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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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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07 09:48 |
조회수 | 869 | ||
거제시 공고 제2014 - 611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및 과속방지, 범죄차량의 도주로 차단 및 신속한 검거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거제시청 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07일 거 제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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