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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4.04 08:47
조회수 855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4 - 240호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원도심 지역의 도시기능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박문여고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구역 내 범죄예방 및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4월 4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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