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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4.03 14:35
조회수 865
이천시 공고 제2014-600호


이천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치안 취약지역 및 주요 통행로에 설치 예정인 “방범용 CCTV”의 설치목적및 주요내용 등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같은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4일

 

이 천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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