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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시민공원내 CCTV설치(추가)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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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03 09:17 |
조회수 | 884 |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4 -662호 부산시민공원내 CCTV설치(추가)에 따른 행정예고 부산시민공원내 사고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감시시스템(CCTV)을 설치(추가)함에 따라, 「행정 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31 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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