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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신규 설치 및 폐지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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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03 09:16 |
조회수 | 929 |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14-370 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신규 설치 및 폐지 행정예고 우리구 관내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CCTV를 신규설치 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2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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