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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화진포둘레길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4.03 09:15
조회수 912
고성군 공고(안) 제2014 - 199호

 

화진포둘레길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화진포둘레길내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및 공공시설물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방범용CCTV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다음과 같이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3일

 

고 성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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