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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산불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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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03 09:13 |
조회수 | 845 | ||
거제시 공고 제2014 - 598호 「산불무인감시카메라(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산63-5번지 일원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거제시청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2. 거 제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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