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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4.03 09:01
조회수 920
하동군 공고 제2014 - 247호

 

「하동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업무별⋅용도별로 설치운영중인 CCTV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동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견제출 기간 내 하동군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2.

 

하 동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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