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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항대교 및 부산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도로 구간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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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02 13:10 |
조회수 | 1,051 |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4-685호 부산항대교 및 부산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도로 구간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부산항대교 및 부산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도로 구간의 사고예방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4년 4월 2일 부산광역시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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