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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방범용(어린이보호구역)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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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02 09:43 |
조회수 | 862 | ||
서대문구청 공고 제2014 - 260 방범용(어린이보호구역)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구 기 구축 운용중인 방범용(어린이보호구역)CCTV를 이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31일 서 대 문 구 청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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