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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허가민원과 내 CCTV 설치을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4.01 17:02
조회수 873
충주시 공고 제2014 - 429호


충주시 허가민원과 내 CCTV 설치을 위한 행정예고



충주시 허가민원과에 내방하는 출입자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 안전한근무여건 조성 및 각종 사고 대비를 위하여 사무실 내CCTV 구축에 필요한「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동법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4월 1일

 

충 주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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