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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동주민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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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01 17:00 |
조회수 | 872 |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고 제2014-43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주민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관내 동주민센터의 보안을 강화하고 화재․도난사고․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예방과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4월 1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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