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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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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01 16:59 |
조회수 | 858 | ||
공 고 제2014- 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어린이 범죄예방 방범용CCTV 설치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진 안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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