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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4.01 16:59
조회수 881
창녕군 공고 제2014 -306호

 

창녕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각 기관·부서에서 목적별로 분산·운영 중인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창녕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통합대상 CCTV의 다목적(방범용, 주정차단속, 재난/재해, 무단투기, 문화재관리, 시설관리 등)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4년 4월 1일

 

창 녕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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