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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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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01 11:39 |
조회수 | 879 |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14 - 352호 사회복지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 사회복지회관의 범죄 및 시설물 훼손을 사전 예방 하고자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ㆍ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3. 27.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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