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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 및 로컬푸드 직매장 內 CCTV 설치계획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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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01 11:35 |
조회수 | 949 | ||
화성시 공고 제 2014 – 886 호 행 정 예 고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 및 로컬푸드 직매장 內 CCTV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1일 화 성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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