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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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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01 11:34 |
조회수 | 845 | ||
진주시공고 제2014 - 610호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보호와 쓰레기불법투기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주시청 소득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8일 진 주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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