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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방범용CCTV 설치에 따른 변경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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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01 09:49 |
조회수 | 805 | ||
고성군 공고 제2014-21호 고성군 방범용CCTV 설치에 따른 변경 행정예고 관내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신속한 검거를 위해 방범용CCTV를 설치 함에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 고 성 군 수 붙임 : 변경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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