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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시설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3.31 10:23
조회수 861
보은군 공고 제2014-246호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시설 CCTV설치 행정예고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 배수지 및 가압장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8일

 

보 은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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