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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남원동] 무인민원발급기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3.31 08:47
조회수 813
상북도 상주시 남원동 공고 제2014- 3 호

 

무인민원발급기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무인민원발급기내CCTV를 설치하고자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14. 03. 28 .

 

경상북도 상주시 남원동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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