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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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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31 08:46 |
조회수 | 761 | ||
여수시 공고 제2014 - 477호 2014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여수시 관내 주택가 등 취약지구,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 사건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범용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8일 여 수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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