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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청사, 읍․면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상담실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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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28 14:14 |
조회수 | 843 | ||
강화군 공고 제2014-205호 강화군 청사, 읍․면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상담실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강화군 청사, 읍면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상담실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4년 3월 27일 강 화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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