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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보성시장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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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28 14:14 |
조회수 | 817 | ||
제주시 지역경제과 공고 제 2014 - 호 보성시장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보성시장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27일 제주시 지역경제과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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