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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수해복구사업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3.27 09:13
조회수 848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공고 제 2014 - 08호

 

수해복구사업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방도418호선 진동지구 수해복구공사」현장에 안전사고및 부실시공 예방 등의 목적을 위한 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6일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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