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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방범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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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27 09:11 |
조회수 | 790 | ||
화성시 공고 제 2014 - 787 호 행 정 예 고 『화성시 방범CCTV 이전설치 계획』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제4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화 성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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