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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덕정 등 재난방지시스템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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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25 17:07 |
조회수 | 781 | ||
제주시 공고 제2014-494호 제주 관덕정 등 재난방지시스템 CCTV 설치 행정예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제322호 제주 관덕정 및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의 당해 문화재 및 주변 시설에 대한 방범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재난방지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5일 제 주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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