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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정문앞 쉼터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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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25 17:06 |
조회수 | 820 |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4 - 27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정문앞 쉼터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구에서는 문묘 및 성균관 문화재 주변을 쉼터로 정비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쉼터를 이용하고, 쉼터 내 시설물 보호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CCTV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 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보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설치위치도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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