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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칠원면] 마을 다목적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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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25 16:59 |
조회수 | 780 | ||
함안군 칠원면 공고 제2014-1호 마을 다목적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을보호하기 위하여 마을 다목적용CCTV 설치에 따른「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3. 21. 함안군 칠원면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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