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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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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25 16:56 |
조회수 | 760 | ||
경상남도 진주시 공고 제2014-583호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무인민원발급기관리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14. 04. 1 . 경상남도 진주시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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