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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범죄취약지 CCTV시스템 구축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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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25 09:22 |
조회수 | 804 | ||
영동군 공고 제2014 - 236호 영동군 범죄취약지 CCTV시스템 구축 행정예고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관내 범죄취약지에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 3. 24. 영 동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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