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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목적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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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24 14:40 |
조회수 | 1,033 |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4 - 589호 남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목적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각 부서/기관에서 목적별로 분산운영 중인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연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사건‧사고 등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남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목적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동구청(홍보미디어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년 3 월 21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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