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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3.21 09:52
조회수 753
남원시 공고 제2014 - 호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어린이 안전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관내 도시공원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인 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8일

 

남 원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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