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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동계면]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3.20 11:09
조회수 823
순창군 동계면 공고 제 2014 - 1호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최근 강력사건 및 절도사건의 발생으로 미연에 범죄를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을보호하기 위하여 마을 방범용CCTV 설치에 따른「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3. 19.

 

순창군 동계면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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