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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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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20 11:08 |
조회수 | 800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309호 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규정과 관련하여 다목적 CCTV(어린이보호, 방범, 재난, 불법주정차, 쓰레기투기 단속 등)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개인 또는 단체는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9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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