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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목적 CCTV 설치등을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3.20 11:02
조회수 87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4 – 239 호


다목적 CCTV 설치등을 위한 행정예고



범죄 예방, 그린파킹,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및 어린이 보호 등 다목적 CCTV를 설치 추진하고 기존에 설치된 단일 용도의 CCTV를 다목적 용도로 변경함에 있어 이를 지역주민, 단체등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3월 18일

 


금천구청장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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