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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역자활센터 및 복지센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3.20 10:57
조회수 760
보령시 공고 제2014 -254호


지역자활센터 및 복지센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지역자활센터 및 복지센터에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23조및「행정절차법」제46조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일



보 령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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