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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평생학습관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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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20 10:54 |
조회수 | 711 | ||
김제 공고 제2014-166호 평생학습관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평생학습관의 시설관리와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CCTV 설치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9일 전라북도 김제시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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