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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평생학습관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3.20 10:54
조회수 712
김제 공고 제2014-166호

 

평생학습관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평생학습관의 시설관리와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CCTV 설치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9일

 


전라북도 김제시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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