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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둔치주차장 재난예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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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19 14:54 |
조회수 | 797 | ||
안양시 건설교통사업소 공고 제 2014 - 3호 안양시 둔치주차장 재난예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안양시 관내 설치 예정인 『 둔치주차장 재난예방 CCTV 』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미리 널리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안 양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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