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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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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19 10:38 |
조회수 | 775 | ||
서산시 공고 제2014-393호 서산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과범인 조기검거를 위해 서산시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서산시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9일 서 산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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