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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적설관측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3.19 09:53
조회수 786
화순군 공고 제2014-259호

 

적설관측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적설관측을 위한 CCTV을 신규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화 순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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