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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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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18 09:55 |
조회수 | 700 | ||
청송군 공고 제2014 - 149호 청송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범죄로부터의 주민 보호와 범죄 발생시 범인검거를 위한 방범용 CCTV 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일 청 송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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