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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통사찰 오봉사 경내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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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18 09:53 |
조회수 | 727 | ||
아산시 예고 제2014-379호 행 정 예 고 우리시 설화산길 156 전통사찰 오봉사 경내 시설물의 보호 및 방범을 목적으로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동법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의견수렴),「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03월 17일 아 산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수렴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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