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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청소년수련원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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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18 09:52 |
조회수 | 709 | ||
임실군 공고 제2014-241호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시설 내 범죄 또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7일 임실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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