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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공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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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17 10:11 |
조회수 | 797 |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4-224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공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도시공원 내 공원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등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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