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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공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03.17 10:11
조회수 79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4-224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공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도시공원 내 공원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등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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