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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춘양면] 교통 및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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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17 09:01 |
조회수 | 811 | ||
화순군(춘양면) 공고 제 2014 - 1호 춘양면 교통 및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화순군 춘양면 교통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에 따라 다음과 같이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3일 춘 양 면 장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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