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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한천 고향의 강 수경시설 관리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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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17 09:00 |
조회수 | 694 | ||
예천군 공고 제2014- 183호 「한천 고향의 강 수경시설」 관리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따른 수경시설(바닥분수, 음악분수)관리용 CCTV 설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17일 예 천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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