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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동주민센터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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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13 16:49 |
조회수 | 802 | ||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4 - 호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동주민센터 보안용 CCTV설치 행정예고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보안, 범죄예방 및 동 주민센터 방문인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동주민센터에 CCTV를 설치함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3일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동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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