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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온양온천전통시장 주차타워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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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13 09:56 |
조회수 | 745 | ||
아산시 공고 제2014- 314호 온양온천전통시장 주차타워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온양온천전통시장 주차타워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시설 훼손, 도난사고, 이용객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타워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 월 6 일 아 산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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