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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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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13 09:54 |
조회수 | 688 |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공고 제 2014 - 5호 성거읍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시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관내 취약지역에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3. 12.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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